
Q1. 제헌절은 무슨 날인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들에게 공포되었다. '제헌절'은 이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으로 올해로 73주년이 되었다.
1948년 5월,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은 자주 민주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해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최초로 우리나라 국호인 ‘대한민국’과 헌법을 전 세계에 공포하였다. 즉,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고 경축하며, 준법정신을 높이겠다는 목적 아래 제정된 국경일이다. 즉,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곧 민주국가임을 공포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또한 7월 17일은 조선 왕조가 건국된 날이기도 하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조선왕조를 잇는 국가라는 의미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Q2. 헌법이 만들어 지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조선은 초기에 경국대전을 편찬했고, 이후 중복된 내용을 피하며 정치·사회적 현실에 맞는 대전회통을 만들어 왔다. 대전회통에는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가 담겨져 있다. 하지만, 대전회통에는 조선사회의 구조상 국왕은 법위에 있기 때문에, 국왕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을 수립한 후 고종은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전문 9조의 대한국 국제를 제정 반포했다. ‘국제’는 국가의 제도를 가리키는데,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황제의 명으로 제정했다. 고종은 대한국 국제를 통해, 절대 왕정 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다. 결국 대한국 국제는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었지만, 민주 헌법은 아니었다.
1919년에는 국내 3·1 독립 선언을 비롯한 활발한 독립 운동 분위기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수립했다.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헌장은 10개 조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민주 헌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대적 헌법 체계를 갖추었다. 이 후 임시 헌장은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며, 민주 정치 체제를 유지했다. 임시 헌장은 나라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만들어지기는 했으나, ‘국민의 이름’으로 만든 최초의 헌법이며, 임시 헌장을 만들 당시의 국민이나 후대 사람 모두가 같은 국민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Q3. 헌법은 무엇인가?
위와 같은 깊은 역사와 많은 노력으로 만들어진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러가지 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정해 놓은 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국민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헌법에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그래서 헌법을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이라고 한다. 또 헌법은 대표적인 공법으로 모든 법의 위에 있다. 따라서 다른 모든 법은 헌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즉, 헌법의 뜻과 어긋나는 법은 만들 수 없다.
Q4.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제헌절은 다른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1949년부터 계속해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왔다. 하지만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2008년부터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 되었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았다. 현재 제헌절의 국가적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다시 공휴일로 되돌리자는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Q5. 제헌절에 태극기는 어떻게 달아야 하는가?

태극기는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다는 법이 다르다. 제헌절은 국경일 및 기념일에 해당하므로 첫번째의 사진과 같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달면 된다.
주택 및 건물에 따른 국기 게양은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 왼쪽 또는 중앙에 달고, 공동주택은 베란다의 왼쪽 또는 중앙에 단다. 아파트는 베란다 및 난간에 달고, 건물 및 상가는 전면 지상 왼쪽 또는 중앙에 설치해야 한다. 단, 약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인 악천후인 경우는 날씨가 좋아지고 난 후 달아야 한다.

이번 기사를 통해 제헌절과 헌법이 가진 의미를 깨닫고, 대한민국의 정신이 새로 태어남을 축하하며, 태극기를 달고 함께 이날을 기념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