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 속에는 다양한 인권침해가 자리 잡고 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인권침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 인권 침해 기준 설문조사 결과

인권 침해 기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 77.5%는 시작장애인 안내견의 식당, 백화점 등의 출입이 금지되는 경우를 70%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더 적은 돈을 받는 경우,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이라고 답하였다.
◆청소년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
대구에 사는 탈가정 청소년 A 씨는 청소년 쉼터를 두 번 찾은 적 있으나, 매 번 쉼터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곧바로 퇴소했다.
가정폭력 때문에 집을 나왔는데 쉼터에서도 보살핌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쉼터 관계자가 오히려 부모에게 감정이입 해서 A 씨 행실을 문제 삼는다고 느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출동할 만큼 가정폭력이 심했던 시기, 집을 처음 나온 A 씨는 거처를 찾다가 쉼터에 관한 정보를 얻고 쉼터를 찾았다.
쉼터 관계자는 방금 집을 나온 A 씨와 상담을 하면서, A 씨에게 “자퇴 허락은 받았느냐. 자퇴도 허락할 정도로 개방적인 부모인데 왜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느냐. 네가 비행을 일삼아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쉼터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A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가출 이후 잠시 가정폭력은 줄었으나, 2021년 들어 가정폭력이 심해졌고 A 씨는 견디다 못해 다시 집을 나왔다. 2년 만의 가출, 역시 갈 곳은 없었고 이번에는 버텨 볼 생각으로 다시 쉼터를 찾았다.
코로나19가 유행 시기,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하거나 어떠한 의심 증상이 없는데도 쉼터에서 자가격리 수준의 조치를 받았다. 화장실을 사용할 때 외에는 방을 나오지 못했고, 방 안에서 배식을 받아 밥을 먹었다. 입소하며 쓴 서약서에는 무단 외출 금지, 외박 금지, 애정 행위 금지, 통금 같은 규칙이 있었다. A 씨는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다시 쉼터를 나왔다.
출처 : `인권 침해 논란` 대구 청소년쉼터 시정조치 - 매일신문 (imaeil.com)
◆의경이 겪은 인권침해 사례
부대 내 부조리를 이유로 자해를 해 사망한 의무경찰에 대해 경찰청이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사망’으로 결정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는 지난 9월 23일 경찰청장에게 지난 1998년 부대 내 부조리로 인해 자해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일반사망으로 결정한 경찰청의 전공사상 심사를 재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 이 모씨는 지난 1998년 8월 13일 입대해 같은 해 10월 16일 서울의 한 기동대 전투경찰대에 전입한 뒤, 같은 해 10월 28일 부대 내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9년 1월 14일 심사를 개최해 이씨가 자해행위로 사망한 것을 이유로 ‘일반사망’으로 의결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가보훈처는 이씨의 사망이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가혹행위 및 부대 관리·감독 소홀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했지만, 경찰청은 일반사망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이 씨의 어머니는 경찰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청은 “두 국가기관의 결정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과거 공적 절차를 통해 이뤄진 사망에 대한 판단 내용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없다”고 해명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피해자의 동료 대원들이 최초 증언에서 병영 악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가, 복무가 끝난 뒤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했다”며 “경찰청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과 복무관련성을 부인하는 것은 구타 및 가혹행위라는 부대 환경적 요인을 자해사망의 인과관계로서 인정하는데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의 입장은 국방의 의무 수행 중 발생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발전해 온 보훈보상체계의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전공사상 심사 재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출처 : 경찰청 부대 내 부조리로 사망한 의경 순직 불인정… 인권위 “인권침해” (naver.com)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
2021년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를 해온 사회복지사를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9(금지행위)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진정인(실정이나 사정을 진술한 사람)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사회복지사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비하 욕설을 하고 수시로 윽박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의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고,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행위는 1년가량 지속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복지법 제 2조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9(금지행위) 제 6호-“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따라 금지된다. 또, 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는 장애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이기에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헌법 또한 위반한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 5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 등) 2항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다니던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에선 피해자를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퇴사한 이후 내부조사나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된 목적인 장애인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 내부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고, 관할 시장에게 또한 해당 기관을 장애인 인권 침해 및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인권위, '지적장애인 학대 혐의' 사회복지사 수사 의뢰 (lawtimes.co.kr),“××같은 ××들” 지적장애인에 상습 폭언ㆍ학대한 사회복지사…인권위, 경찰에 수사의뢰 (mdtoday.co.kr)
이처럼 인권 침해는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인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한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