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는 크고 작은 노동관련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성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이며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학생 조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 노동 실태 및 노동 인권과 시장 독점 문제에 맞서는 노동조합들, 노동 관련 법 뿐 아니라 현재 우리 나라의 노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청소년 노동 실태와 원인 - 신은지 기자
청소년 노동 문제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용인 삼계 고등학교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참여자들은 '청소년 노동(아르바이트)을 경험해 보았다.'라는 설문에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64%, 경험해 보았다는 응답이 36%로 10명 중 약 3명의 학생은 청소년 노동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하는 이유를 묻는 설문에는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6.7%,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36.7%로 뒤를 이었다.
'노동 중 인권 침해를 당해본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는 90.2%가 인권 침해를 당해본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9.8%가 인권 침해를 당해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당한 인권 침해로는 임금 체불이 가장 많았고, 부당 해고, 욕설 및 폭언, 적정 근로 시간 초과 등이 있었다.
'노동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나요?'라는 설문에는 33.3%가 '고용노동부나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답변했으며, 25%는 '일을 그만두었다', 16.2%는 '참고 일했다'라고 답변했다.
10명 중 약 3명의 사람은 노동 인권 침해에 대응하지만, 약 3명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일하거나 그만두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 인권을 침해당해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답변에 29.4%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해고당할까 봐'라고 답변했으며, 29.4%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라고 했으며 23.5%가 '귀찮아서'라고 답변하였다. 노동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중 약 80%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인권 침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청소년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설문에 52%의 학생이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48%의 학생이 안다고 답변하였다.
약 절반의 학생들이 청소년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인권 침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학생들이 알고 있는 청소년 노동법으로는 최저임금,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나이, 적정 근로 시간순으로 많았고, 주휴수당을 절반을 넘지 못하는 학생이 알고 있었다.
'청소년 노동 인권이 향상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설문에 50%가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한 노동법 지식 교육'이라고 답변했고 뒤를 이어 34%가 '노동 인권 침해 시 대처 방법', 10%가 근무 중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답변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노동이 느는 추세에 학생들도 자신의 노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노동인권의 빨간불 그 이유와 해결책 - 김다영 기자

최근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이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한 생계형 청소년 노동자가 있다. 또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서 용돈이 부족해서라는 이유로 알바를 한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성인과 다른 대우로 일하거나 임금 체불,부당 해고, 욕설 및 폭언, 적정 근로 시간 초과와 같은 고충을 겪고 있다 .' 이를 해결하기 어려워 일을 그만두거나 참고 일했다'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이 많지 않으니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은 음식점, 식당, 편의점이다. 그런데 이곳은 대부분이 5인미만 사업장이거나 전단지 부착, 배달 노동 이른바 플랫폼 노동으로 보호받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노동법 자체가 허술하게 제정되다 보니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노동자를 향한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는 끊이지 않고있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허술한 법이 원인이 되어 노동인권 침해문제가 사회적으로 당연시 되어 있어 약자인 청소년들은 순응할 수 밖에 없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의 인권침해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해야한다.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사업주 학부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청과 한국고용노동연구원과 연계해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노동 인권 의식을 향상시키고,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위한 교육도 포함되어야한다 .
국가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차별없는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책임이 있다.
▶카카오톡 본사 화재 사건으로 알아보는 거대 독점기업과 노동조합 - 김지유 기자

지난 10월 15일 판교 카카오톡 본사 화재로 일어난 서비스 장애로 카카오 콜택시가 작동이 되지 않자 택시 기사와 이용객 모두 혼란에 빠졌다.
전국 택시노동조합 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연합회, 전국 택시운송 사업조합연합회는 이 사태가 카카오의 독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카카오는 우리나라 플랫폼 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기업으로 택시로 풀 시장에서도 95% 이상의 독점적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라며 "그동안 카카오가 해 왔듯 택시업계를 무시한 채 이번 사태를 넘어가려 한다면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번 사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선언한다."라고 성명서를 남겼다.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1) -백서윤 기자
정부는 2021년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우리나라에 2022년 4월 20일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기에 정부는 ILO 이행감독기구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2022년 6월 30일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용 중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의 기업별 노동조합 가입 허용’인데, 이는 현행 노조법 2조 4호 ‘라’목의 단서 조항(앞 원칙에 대한 예외나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이다.
만약 단서 조항만 삭제했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반려제도와 결합해 행정당국이 노조 설립을 통제하게 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무역기구(ILO) 또한 ‘라’목 전체를 삭제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정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5급 이상으로 확대되고, 소방관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었지만, 교정공무원과 근로감독관의 노조가입이 여전히 불허되고 있는 점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의 입장 차이가 발생한다.
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선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뀌게 되면서 노동계에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개정 후 ILO 기본협약과 노동법 충돌의 해결방안(2)

LLO 이행감독기구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미리 국내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6월 30일에 한 차례 더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법과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내용의 모순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법정책연구원이자 법학박사인 이혜영 연구위원과 서울중앙지법의 김동현 부장판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와 인권조약의 특수성을 존중해 인권조약에 해당하는 ILO 기본협약을 이와 충돌하는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거나 ILO 기본 협약상 권리가 모두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기도 한 점을 고려해서 기본협약과 명백하게 충돌되는 내용의 우리나라 노동법이 있다면, 우리나라 법의 조항이 위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우리나라 법안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
▶SPC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와 현재 노동 실태로 알아보는 노동소외론 -도보민 기자

최근 기계 관리 소홀 및 현장 내 안전 관리 부주의 등에 의한 노동자 관련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2022년 10월 15일, 평택시에 위치한 SPC 그룹의 계열사 SPL에서 벌어진 평택 'SPC제빵공장 끼임 사망 사고'이다. 사고가 일어날 당시 , 직원(피해자)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이 앞치마가 안전장치가 없는 샌드위치 소스배합기에 끼어 그대로 말려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직원이 1명 더 있었지만 그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가 난 후 피해자를 꺼낸 것도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던 또 다른 직원이었으며 사건 이후 당일 저녁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직원들을 작업에 투입시켰다고 밝혀 더욱 놀라움을 안겼다. 또한 피해자의 장례식에 SPC그룹은 조문객 답례품으로 파리바게트 빵 두 박스를 남기고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다.
우린 이러한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노동자로써의 현대사회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속 도구화된 노동자에 대해 마르크스는 '노동소외론'라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 이론에는 총 4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생산품으로부터의 소외'이다. 이는 노동자가 아무리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도 결국에 소유권은 자본가에게 넘어가게 되고, 노동자는 일정한 양의 월급만 받으며 자본가에게 더욱 이득을 안겨준다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방식은 '노동 과정에서의 소외'이다. 이는 과거 기계가 없었을 때는 인간의 작업 분량과 시간이 많았지만 현재 공장 시스템에서 인간은 단지 단순화된 일부로써만 이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인간은 현재 누구로든 대체될 수 있으며 생산과정 내에서 그저 도구로만 사용되며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
세 번째 방식은 '동료 노동자로부터의 소외'이다. 이는 현재 경쟁 사회에서 일자리를 얻기위해, 성공하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동료 노동자들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일컫는 말이다.
마지막 네 번째 방식은 '인간 본성으로 부터의 소외'이다. 인간은 본래 노동으로부터 자아를 얻는 '유적 존재'이지만 현재 경쟁화되고, 단순화된 노동만 반복해서 하는 인간은 자아를 성찰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인간다움을 잃어간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현재 노동자들의 상황을 더욱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이 가득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저 도구로써 이용되는 인간의 모습과 그로인한 문제점들을 너무도 잘 보여주는 이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말한 SPC사고에 노동 소외론을 대입시켜 보자면 자본가들의 이득을 위해 노동자들은 그저 수단으로써 이용되고, 그 안에서 갑인 자본가들에 비해 을의 입장인 노동자의 암담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렇기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익은 자본가의 손에 들어가는 '생산품으로서의 소외', 인간이 더욱 단순화되어 단지 도구로써 이용되는 '노동 과정의로서의 소외', 일자리조차 얻기 힘들어 동료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동료 노동자로부터의 소외', 이를 통해 점점 인간 본성을 잃어가는 '인간 본성으로서의 소외' 중 어느 것도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르크스와의 가상 인터뷰를 하려한다. 이를 통해 앞서 '노동 소외론'을 제시한 마르크스의 입장과 이에따른 독자의 이해를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Q. 당신은 자본가들이 악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나요?
A. 아니요. 그들은 그저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일 뿐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살아남으려 노동자를 어쩔 수 없이 착취했을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자본가라는 역할이 주어지고, 인간을 도구화로 만드는 자본주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노동 소외'를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A. 인간은 항상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을 제기하는 법입니다. 문제란 언제나 그 해결을 위한 조건들이 함께 주어져 있는 곳에서 출현하거나 적어도 그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는 곳에서만 출현한답니다.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은 인간의 소외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사회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으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랍니다. 인간의 일 중에서 나하고 무관한 일은 없으니까요.
물론 위 가상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창시자로써 현재 우리사회인 자본주의와 상반된 입장을 지녔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면 그 이면을 봐라’라는 말처럼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내세운 마르크스에 더욱 집중하며 그를 토대로 현재 자본주의 사회속 문제점의 해결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제껏 노동을 바라보는 많은 방식들을 소개했다. 노동이란 우리 모두가 살아감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노동자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배경이 옳은 방식으로 자리잡지 않는 한, 우리는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잊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노동자에게 조금 더 너그러운 사회가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출처- 마르크스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인간 소외론의 마르크스의 주장을 인용
마르크스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책 '마르크스의 안경을 빌려드립니다' 중 마르크스와의
가상 인터뷰 중에서 발췌
팝콘사회학의 '칼마르크스의 노동소외' 유튜브 영상 참고